중국비자에 관한 공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34회 작성일 20-09-24 10:03본문
중국외교부 공고
2020.09.28. 00:00
작금 코로나10 전염병 발생상황 형세와 방공필요에 근거하여 2020년 3월26일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연합 발표한《잠정 정지 유효한 중국비자,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에 관한 공고 》에 대하여 현재 부분적인 조정조치는 다음과 같음:
2020년 9월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공작(취업)류, 사인 사무류와 단취(團聚)류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되 관련 인원은 다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외국인 상술 3종류 허가가 2020년 3월28일 0시 후 기간을 경과하면 소지인이 방중사유가 불변하는 상황 하에서 경과한 거류허가와 관련 자료를 중국 주외국대사관에 상응하는 입국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다. 상술 인원은 엄격한 중국측 방역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월26일 공고 기타 조치는 계속 실시한다. 중국측은 방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점차 외국인의 왕래를 차례차례 회복할 것이다.
이를 특히 공고함.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2020.09.28. 00:00
작금 코로나10 전염병 발생상황 형세와 방공필요에 근거하여 2020년 3월26일 외교부, 국가이민관리국 연합 발표한《잠정 정지 유효한 중국비자,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 입국에 관한 공고 》에 대하여 현재 부분적인 조정조치는 다음과 같음:
2020년 9월28일 0시부터 유효한 중국 공작(취업)류, 사인 사무류와 단취(團聚)류 거류허가를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되 관련 인원은 다시 비자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만약 외국인 상술 3종류 허가가 2020년 3월28일 0시 후 기간을 경과하면 소지인이 방중사유가 불변하는 상황 하에서 경과한 거류허가와 관련 자료를 중국 주외국대사관에 상응하는 입국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할 수 있다. 상술 인원은 엄격한 중국측 방역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월26일 공고 기타 조치는 계속 실시한다. 중국측은 방역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전제하에 점차 외국인의 왕래를 차례차례 회복할 것이다.
이를 특히 공고함.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