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중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작성일 19-07-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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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고관리자 조회 20,374회 댓글 4건본문
2019년, 건강보험 자격 취득 등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1.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건강보험 가입 조건
가. 최초 가입: 한국 최종 입국 후 3개월 경과. 취득일은 3개월이 되는날(단 2018. 12. 18일
입국자부터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취득일은 6개월이 되는 날)
* 단 D-2(유학), F-6(결혼 이민)는 입국일이 취득 일
나. 본인 가입, 가족 세대합가 등 가입 대상자 방문 신청 원칙
2. 보험료 납부 방법: 체크, 신용카드(방문자 본인 소유), 현금 수납 불가
3. 민원 접수 필요 서류
가. 본인 단독 가입: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전월세계약서(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 부과), 여권
나. 가족 단위 신규 가입 또는 기존 가입자 세대 합가 가입
1) 가족 단위 가입이 가능한 관계
-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19세 미만)만 가능(2018.12.18일 신청자부터)
2) 기본 조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소지(동, 호) 일치
3) 공동 서류: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전월세계약서(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 부과), 여권
4)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중국 국적 외국인 해당
배우자 a, b, c, d 중 1개:
a. 호구부(6개월 이내 발급)
b. 부처관계증명 공증서(중국 6개월 이내 발급)+민청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기관 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c. 결혼증+공증서(중국 6개월 이내 발급)+민정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 기관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d. 한국구청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F-3만 해당,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자녀 a, b, c, d 중 1개:
a. 호구부
b.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중국 발급)+민청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기관 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c. 한국구청 발급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F-3만 해당,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d.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서 첨부)
5) 호구부 유의사항: 호구부에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6) 단, 2019.1.1일부터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는 본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서류(중국 공증처의 9개월 이내 발급된 공증서와 외교부 날인) 및 한글 번역본(국내 공증기관
발급 가능)있는 공증 서류만 가능
1.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건강보험 가입 조건
가. 최초 가입: 한국 최종 입국 후 3개월 경과. 취득일은 3개월이 되는날(단 2018. 12. 18일
입국자부터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취득일은 6개월이 되는 날)
* 단 D-2(유학), F-6(결혼 이민)는 입국일이 취득 일
나. 본인 가입, 가족 세대합가 등 가입 대상자 방문 신청 원칙
2. 보험료 납부 방법: 체크, 신용카드(방문자 본인 소유), 현금 수납 불가
3. 민원 접수 필요 서류
가. 본인 단독 가입: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전월세계약서(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 부과), 여권
나. 가족 단위 신규 가입 또는 기존 가입자 세대 합가 가입
1) 가족 단위 가입이 가능한 관계
-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19세 미만)만 가능(2018.12.18일 신청자부터)
2) 기본 조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소지(동, 호) 일치
3) 공동 서류: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전월세계약서(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 부과), 여권
4)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중국 국적 외국인 해당
배우자 a, b, c, d 중 1개:
a. 호구부(6개월 이내 발급)
b. 부처관계증명 공증서(중국 6개월 이내 발급)+민청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기관 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c. 결혼증+공증서(중국 6개월 이내 발급)+민정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 기관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d. 한국구청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F-3만 해당,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자녀 a, b, c, d 중 1개:
a. 호구부
b.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중국 발급)+민청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기관 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c. 한국구청 발급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F-3만 해당,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d.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서 첨부)
5) 호구부 유의사항: 호구부에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6) 단, 2019.1.1일부터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는 본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서류(중국 공증처의 9개월 이내 발급된 공증서와 외교부 날인) 및 한글 번역본(국내 공증기관
발급 가능)있는 공증 서류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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