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허가 및 국적 관련 수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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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959회 작성일 19-06-07 08:38본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체류허가 등 영수하는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등록증(재)발급 30,000원
2. 체류기간 연장허가
일반 : 60,000원, 결혼 : 30,000원
3.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 : 100,000원
영주 : 200,000원
4. 체류자격 부여허가
일반 : 80,000원
결혼 : 40,000원
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120,000원
6.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120,000원
7. 재입국허가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8. 귀화허가 : 300,000원
9. 국적회복 허가 : 200,000원
10. 국적취득(인지,재취득)신고 : 200,000원
11. 증명발급 : 2,000원
1. 외국인등록증(재)발급 30,000원
2. 체류기간 연장허가
일반 : 60,000원, 결혼 : 30,000원
3. 체류자격 변경허가
일반 : 100,000원
영주 : 200,000원
4. 체류자격 부여허가
일반 : 80,000원
결혼 : 40,000원
5.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 120,000원
6.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 120,000원
7. 재입국허가
단수 : 30,000원, 복수 : 50,000원
8. 귀화허가 : 300,000원
9. 국적회복 허가 : 200,000원
10. 국적취득(인지,재취득)신고 : 200,000원
11. 증명발급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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