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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공지사항

외국인(중국인) 건강보험 자격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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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4건 조회 20,375회 작성일 19-07-0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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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강보험 자격 취득 등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1.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건강보험 가입 조건
  가. 최초 가입: 한국 최종 입국 후 3개월 경과. 취득일은 3개월이 되는날(단 2018. 12. 18일
입국자부터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취득일은 6개월이 되는 날)
* 단 D-2(유학), F-6(결혼 이민)는 입국일이 취득 일
  나. 본인 가입, 가족 세대합가 등 가입 대상자 방문 신청 원칙

2. 보험료 납부 방법: 체크, 신용카드(방문자 본인 소유), 현금 수납 불가

3. 민원 접수 필요 서류
  가. 본인 단독 가입: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전월세계약서(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 부과), 여권
  나. 가족 단위 신규 가입 또는 기존 가입자 세대 합가 가입
      1) 가족 단위 가입이 가능한 관계
          -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19세 미만)만 가능(2018.12.18일 신청자부터)
      2) 기본 조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소지(동, 호) 일치
      3) 공동 서류: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전월세계약서(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 부과), 여권
      4)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중국 국적 외국인 해당

          배우자 a, b, c, d 중 1개:
          a. 호구부(6개월 이내 발급)
          b. 부처관계증명 공증서(중국 6개월 이내 발급)+민청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기관 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c. 결혼증+공증서(중국 6개월 이내 발급)+민정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 기관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d. 한국구청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F-3만 해당,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부모, 자녀 a, b, c, d 중 1개:
          a. 호구부
          b.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중국 발급)+민청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번역 공증기관 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c. 한국구청 발급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F-3만 해당,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d.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서 첨부)

    5) 호구부 유의사항: 호구부에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6) 단, 2019.1.1일부터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는 본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서류(중국 공증처의 9개월 이내 발급된 공증서와 외교부 날인) 및 한글 번역본(국내 공증기관
    발급 가능)있는 공증 서류만 가능

댓글목록

모모님의 댓글

모모 작성일

한국이 중국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걱정이 너무 되네요! 전국 어딜가나 중국인이 북적북적 하니 토지. 건물도, 좋은 자리는 중국인이 차지 하고 있고, 제주도는 그 좋은 자리에 건축골절만 5년이 넘게 올려놓고,  마치 폐허가 처럼 100채도 넘는걸 그대로 방치해도 정부에서나 국회는 당파싸움이나 하고 그런 대책은 세우지도 않으니 한심 할 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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