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비
공증 비용은 공증 종류와 해당 국가, 그리고 공증 내용의 복잡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공증 비용은 다음과 같은 요소에 따라 결정됩니다:
서류의 종류: 일반 서류, 계약서, 번역공증 등 각각 다른 비용이 책정됩니다.
문서의 길이: 문서의 페이지 수나 분량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 공증을 받는 기관이나 사무소에 따라 비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번역공증의 경우 몇 만 원에서 수십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증사무소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을 알기 위해서는 공증을 받으려는 사무소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기본증명서 (영어,중국어) 번역공증 : 25,000 + page당 추가비
위탁서(영어,중국어) 사실공증 : 51,500원 + page당 추가비
2. 금전소비대차 공증비는 공증인에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으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공증받는 데 드는 수수료입니다. 이 비용은 법정 수수료로 정해져 있으며, 금액은 계약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만원 이하 |
11,000원 |
250만원 이하 |
22,000원 |
500만원 이하 |
33,000원 |
750만원 이하 |
44,000원 |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목적가액에서 2,000만원을 뺀 후 0.0015를 곱한 값을 기본 수수료에 더합니다. 최대 공증비는 30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통지료, 정본 발급 수수료, 등본 발급 수수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증비는 법적 효력을 더해주며, 위조나 변경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효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