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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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공증

중국어공증

 중국어를 번역한 후에,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번역인은 중국어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이 중국어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신분증, 중국어 번역 능력이 있디고 인정되는 서류, 도장 등입니다

 공증실에 갈 때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1. 번역용어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말한다.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번역인의 번역능력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 2),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 2),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본을 제출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출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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