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공증
중국어를 번역한 후에, 가까운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을 하여야 합니다. 이 때 번역인은 중국어 번역을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만이 중국어 공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비서류는 신분증, 중국어 번역 능력이 있디고 인정되는 서류, 도장 등입니다
공증실에 갈 때 아래 내용 참조하세요
1. 번역용어
① ‘번역문’이라 함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어로 작성된 문서를 외국어로 번역한 것을 말한다.
② ‘서약인’이라 함은 공증인의 면전에서 번역문이 원문과 상위없음을 서약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번역인’이라 함은 번역문을 직접 작성한 사람을 말한다.
2. 번역인의 번역능력
① 행정사법에 의한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② 사단법인 한국번역가협회에서 시행한 번역능력인정시험(1급, 2급), 사단법인 국제통역번역협회가 시행한 국제통역번역시험(1급, 2급), 한국외국어대학교가 시행한 결혼이민자 통번역능력인증 시험(1급)을 통과한 사람이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이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④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의 대학에 유학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⑤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외국의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자가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받고 그 학위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⑥ 번역문 인증 촉탁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다음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을 취득한 사람이 공인어학성적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⑦ 기타 이에 준하는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갖추어 해당 외국어에 대하여 번역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해당 학력, 자격, 또는 경력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출처: 번역문 인증사무 지침[2013.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