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인증
민사(개인) 인증 안내
개인[민사] 인증
대상서류 | 발급(소요)기간 | ||
보통 (3박4일) | B급행 (2박3일) | A급행 (1박2일) | |
<번역/공증> | |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기본증명서<상세> | |||
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초본 | |||
여권(신분인증) | |||
여권발급기록조회서 | |||
범죄경력․수사경력 회보서 | |||
재직증명서 | |||
경력증명서 | |||
졸업증명서 | |||
학위증명서 | |||
성적증명서 | |||
은행잔고증명서 | |||
인감증명서 | |||
출생증명서 | |||
사망증명서 | |||
시체검안서 | |||
국가기술자격증 | |||
<사실공증> | |||
위탁서 | |||
집판매위탁서 | |||
자녀부양위탁서 | |||
부모동의서 | |||
성명서 |
주)
1) 인증처리 과정은 한.중 양국의 양해각서(MOU)에 따라 ① 중국어 번역 ② 공증(공증사무소) ③ 한국외교부 인증 ④ 중국대사관 인증의 프로세스를 거칩니다.
2) 위 가격은 번역, 공증, 인증 가격을 포함한 one-stop 요금입니다
3) <사실공증>의 경우 본인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및 도장을 지참하여 직접 공증사무소에 가서 공증하여야 합니다.
4) 위 소요기간은 업무일 기준이며 한국 외교부 소유기간을 제외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유기간은 위 기간에 1일 정도 추가 됩니다
5) 중국 영사부 인증 심사 시 1일 정도 추가 될 수 도 있습니다
6) A 급행의 경우 오전 10시 이전에 오셔야 번역/공증하여 당일 외교부, 제2일차 중국대사관 제출하여 제3일차 오후 2~3시경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7) 저희는 한국서류에 대한 인증을 진행할 뿐이므로 중국서류 제출처에 반드시 확인 후 신청 하세요.
8) 중국 영사부 접수시 ① 서류사용 목적, ② 제출할 중국기관명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