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공지사항 글답변
본문 바로가기
회원가입
로그인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검색어 필수
검색
인기검색어
200336
2025
100125
100604
201101
215000
2024
FAQ
1:1문의
접속자
19
새글
메인메뉴
전체메뉴열기
중국정보
하위분류
중국개관
중국역사
전화지역번호
중국 우편번호
주요도시기온
중국관광지
중국여행지도
중국여행준비물
중국비자
하위분류
중국비자란?
관광비자
상용비자
친척방문
취업비자
유학비자
외국인비자
비자 공지시항
중국대사관인증
하위분류
중국어 인증이란
중국어 인증절차
중국어 민사인증
중국어 상사인증
중국 인증주의사항
인증 공지사항
중국어번역
하위분류
번역요금
중국어공증
번역/공증특가
중국항공
하위분류
항공권상식
중국취항도시
중국할인항공권
항공사콜센터
항공뉴스
中國公證/認證
하위분류
중국공증종류
중국공증가격
공증구비서류
中國人業務
하위분류
공지사항
유용한사이트
공지사항
하위분류
공지시항
고객센터
하위분류
회사소개
전체메뉴
중국정보
중국개관
중국역사
전화지역번호
중국 우편번호
주요도시기온
중국관광지
중국여행지도
중국여행준비물
중국비자
중국비자란?
관광비자
상용비자
친척방문
취업비자
유학비자
외국인비자
비자 공지시항
중국대사관인증
중국어 인증이란
중국어 인증절차
중국어 민사인증
중국어 상사인증
중국 인증주의사항
인증 공지사항
중국어번역
번역요금
중국어공증
번역/공증특가
중국항공
항공권상식
중국취항도시
중국할인항공권
항공사콜센터
항공뉴스
中國公證/認證
중국공증종류
중국공증가격
공증구비서류
中國人業務
공지사항
유용한사이트
공지사항
공지시항
고객센터
회사소개
중국인 공지사항 글답변
중국인 공지사항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HTML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2019년, 건강보험 자격 취득 등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참고하시 바랍니다. > > 1. 외국인, 재외국민 지역 건강보험 가입 조건 > 가. 최초 가입: 한국 최종 입국 후 3개월 경과. 취득일은 3개월이 되는날(단 2018. 12. 18일 > 입국자부터는 입국 후 6개월 경과. 취득일은 6개월이 되는 날) > * 단 D-2(유학), F-6(결혼 이민)는 입국일이 취득 일 > 나. 본인 가입, 가족 세대합가 등 가입 대상자 방문 신청 원칙 > > 2. 보험료 납부 방법: 체크, 신용카드(방문자 본인 소유), 현금 수납 불가 > > 3. 민원 접수 필요 서류 > 가. 본인 단독 가입: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 전월세계약서(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 부과), 여권 > 나. 가족 단위 신규 가입 또는 기존 가입자 세대 합가 가입 > 1) 가족 단위 가입이 가능한 관계 > -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만19세 미만)만 가능(2018.12.18일 신청자부터) > 2) 기본 조건: 세대주와 세대원의 주소지(동, 호) 일치 > 3) 공동 서류: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외국국적동포) > 전월세계약서(F-1, F-2, F-4, F-5, F-6, 재외국민 해당, 미제출시 전월세 직권 부과), 여권 > 4)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 중국 국적 외국인 해당 > > 배우자 a, b, c, d 중 1개: > a. 호구부(6개월 이내 발급) > b. 부처관계증명 공증서(중국 6개월 이내 발급)+민청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 한국 번역 공증기관 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 c. 결혼증+공증서(중국 6개월 이내 발급)+민정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 번역 공증 기관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 d. 한국구청 발급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F-3만 해당,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 부모, 자녀 a, b, c, d 중 1개: > a. 호구부 > b. 친족관계를 증명하는 공증서(중국 발급)+민청처(국) 한글 번역서(한글 번역서는 한국 > 번역 공증기관 발행 가능)+중국 외교부 날인 > c. 한국구청 발급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F-3만 해당, 등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d. 유전자 검사 결과(검사기관에 대한 보건복지부 인증서 첨부) > > 5) 호구부 유의사항: 호구부에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 6) 단, 2019.1.1일부터 가족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는 본국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받은 > 서류(중국 공증처의 9개월 이내 발급된 공증서와 외교부 날인) 및 한글 번역본(국내 공증기관 > 발급 가능)있는 공증 서류만 가능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파일 #1
파일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아이디
필수
비밀번호
필수
자동로그인
회원가입
/
정보찾기
설문조사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외국출신만 해당)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않좋다
매우 않좋다
결과보기
접속자집계
오늘
48
어제
200
최대
1,120
전체
177,850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대륙여행사.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